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조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집행부하고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절차라는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에서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시행일자를 넉넉하게 부칙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라는 질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에 작업을 해서 준비했던 조례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정으로 임산부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으로 요청을 하셔서 부득이 개정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부서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균형발전과냐 여청과냐 복지정책과냐라는 그런 핑퐁(Ping-pong) 아닌 핑퐁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 많이 지체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사회보장 협의제도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그 절차를 충분히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득이 감행했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집행부의 의사가 어떤지 명확하게 면담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발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한계상, 사실 거치고 나서 다시 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 신뢰적인 부분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