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 뭐 교육장도 되시고 또 학교의 장도 되시겠죠, 교장선생님도 될 수 있는데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제2호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화장실에 누구나 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는 상황인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보면, 화장실이 정말 잘 관리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분기별 1회면 이게 너무 좀, 시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매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화장실 점검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