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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1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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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원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의회라고 하겠죠,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해당 상임위 위원 중에 1명 내지 2명’ 이게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여기 위원 중에 포함돼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