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5조의2 제2항인가요, 보면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화체육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이 규정은 제가 볼 때 명시하는 것보다는 범위로 해서, 가령 도의 문화체육 부문 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관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변화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전에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문화체육관광을 하나의 국의 형태로 갖고 있다가 관광이 빠져나가고, 하여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조직개편 때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