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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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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대현 의원님,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타 시도도 있지만 더 늦지 않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란의 제1호 가목, 나목을 보겠습니다. 가목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그리고 나목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이런 조문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법규를 만들 때는 용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욱일승천기, 우리가 흔히 욱일기라고 하죠, 옛 제국주의 일본 해군기처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 내용하고 적용 범위가 조금은 포괄적인 데다가 애매하다 보니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