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대현 의원님,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타 시도도 있지만 더 늦지 않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란의 제1호 가목, 나목을 보겠습니다. 가목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그리고 나목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이런 조문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법규를 만들 때는 용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욱일승천기, 우리가 흔히 욱일기라고 하죠, 옛 제국주의 일본 해군기처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 내용하고 적용 범위가 조금은 포괄적인 데다가 애매하다 보니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