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 중에 각 가정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알아서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뜻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죠. 안 되니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하세요, 게양대를 만드세요.”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도를 하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국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경일, 각종 기념일, 국가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술국치일에 대한 게양은 여기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아마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경술국치를 상기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정도가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