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홍보를 많이 해서 국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기게양을 안 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국민성의 문제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국기게양일 이런 것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계도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라도 게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거나 고민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