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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길로 의원 발언

3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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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정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5조 부분을 보면, 지금 현행은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및 권고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5조에 보면 부지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래 가지고 제6조 안에다가 넣었는데 제5조 부분을 개정하면 예산 지원이나 건물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냥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현행 제5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이것이 국기게양을 홍보하는 부분, 또 설치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