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엄기호 의원님,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라든가 국기를 달아야 할 그런 경축일에 주변을 보면 저희가 성장할 때하고 달리 국기 다는 경우가 거의, 이제는 보기가 드문 일이 됐습니다. 이런 때에 17개 광역시도에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자,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5조 국기 보급 사업에 보시면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입하는 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