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최주경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주경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두 건의 안건을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이 관외출장으로 최주경의원님이 대리로 제안설명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