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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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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 부족, 신축 아파트의 국기게양대 미설치 등의 이유로 국기게양률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이었던 국기 보급 사업,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국기 보급 사업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선양 활성화를 통해 국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