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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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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되어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스포츠 행사나 공연 등 공공행사와 공공장소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전시 또는 게시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독일 나치의 상징물과 마찬가지로 주변 여러 나라에 커다란 역사적 상처를 남긴 전범의 상징이란 인식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나치의 상징물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을, 안 제6조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