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 그다음에 해양수산 쪽의 상황을 볼 때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농사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끝부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 끝부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1항 끝부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6조 끝부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5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6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