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질의인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더 해소되는 그런 원활한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수 대표발의자님은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뿐만 아닌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 또 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받고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를 이어서 농어업을 한다는 것은 전에 하던 사람들이 전에 받았던 지원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단절되고 그것이 대물림돼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업인이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3년간 농업을 영위하여야 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승계가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