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3차 개정, 4차 개정,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텐데, 물론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위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도 소집하지만, 국회의원님들 일정이 바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분기라든가 아니면, 정기회의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특별법 지원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 봤지만 우리가 대정부에 대해 어떤 것을 얻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많이 수고한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많은 특례를 반영함에 있어서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회의라도 자주 열어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 보기를 적극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