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기행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각 시도에서도 이런 정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6조 제2항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의 사례를 좀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작년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합하면 33억 9,900만 원, 약 3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산 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를 보면 결산서를 제출받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뿐이고 그 외 지방 기관ㆍ단체의 주체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의무 부과를 정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