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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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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의 심사를 위해 여러 조사를 하시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에 대한 방만한 운용,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조례안을 작년에 준비해서 3월에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찌 됐든 그동안 반쪽짜리 조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산과 함께, 정산은 이미 있는 상황이고, 정산 보고에 따라 반납하고 그다음에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출연금에 대한 운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