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이 문제점보다 더 시급한 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만에 하나 기회가 닿으신다면 추후에 전면 개정을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보니까, 2023년도를 보니까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유보금도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규정에는 엄격하게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보조금과 똑같이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출연기관의 회사통장에 이자 발생분을 같이 섞어서 쓰다 보면 우리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15조에,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된 규정 제15조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발생된 이자도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출연금 남은 것도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강원도에 한 20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역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한 곳이 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자체 통장하고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면개정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반납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정산과 예산 편성 동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이 50억이고 출연금이 50억, 전체가 100억이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이 부족하니 50억을 출연해 주십시오, 할 때 이 50억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편성을 해야지 현재 보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씩 돈이 나가는데 항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뭉뚱그려서 동의를 받고, 정산도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보니까 정산 보고도 뭉뚱그려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임미선 의원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임미선 의원님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