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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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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결과를 정산보고하게 함으로써 출연금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23년 3월 3일 시행되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별로 올해 해당 기관들의 정산보고가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고 규정 이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정산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및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을 하고 정산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