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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30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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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자가 있고 위법한 상태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이루라 위원님 분명히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해 달라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변, 답변 주세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까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판례에 딱 명확히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관리계획안 공고 의무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차대한 절차적 요건이다.

이를 위반한 관리계획안 제출과 의결은 위법하며 취소 대상이 된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 여기서 의결해 주면 나중에 책임진다면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요. 아니면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했듯이 다시금 절차를 밟고 해서 제대로 가든지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만을 핑계대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 이송될 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이송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몰랐을 경우에는 당연한 걸로 알고 해서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미 뭐랄까 위법한 상태를 알고 해 준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빨리 답을 주세요.

그래야 빨리 결론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