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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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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등 8명으로 총 38명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4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모범공무원 추천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과 수당 지급의 중지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