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이 우리 강원도의회로 봐서 다소 늦었다, 이런 것이 꼭 조례로 제정돼야지만 우리가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뜻밖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돼서 제6조 추진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각 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사무처하고 또 의원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관심 있게 가져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 지난해 최하위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빨리,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시간까지 잘 메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져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늘 그런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조례 발의자나 처장님께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