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