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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332회 제2교육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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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녹색제품의 범위와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및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문화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이 녹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구매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경복원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학교구성원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