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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24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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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2조 제2항 다음으로 제3항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3호부터 제7호를 제4호부터 제8조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제5조 제2항의 제5호 다음으로 제6호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호부터 제8호를 제7호부터 제9호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제16조 “공감대 형성”을 “교육·홍보”로 조문제목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부분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