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3조의 2의 집행부 법령상 보고를 규정하고, 안 제57조에서는 조례 폐지 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 안건 등의 상정 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96조 2에서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