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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2회 제2교육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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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각각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 전체의 안전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