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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2교육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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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림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산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산림교육 조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 대상을 유아로 국한하고 있어 학교산림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유아를 포함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산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관련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후위기로 숲과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는 천연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나 학교폭력 등의 치유를 목적으로 산림복지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산림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자치도의 산림 비율은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강원산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지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산림교육이 요구되며 그 시작점에서 본 조례안이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