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아 등 특수교육 대상자와 이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아동 수는 ’22년에 673만 5,000명, ’23년에 627만 7,000명, ’24년에 610만 9,00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아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22년에 9만 5,420명, ’23년에 10만 9,000명, ’24년에 11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돌봄 대상으로서의 복지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복지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