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8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해킹해 일부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개인정보 559건을 무단 탈취한 사건이 있었으며 5월에는 교육부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부의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AI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학교현장에서 시작되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강원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 활용 빈도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과 모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고지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와 전자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은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재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자칠판 보급,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에 기반한 에듀테크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환경 구축에 매진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정보와 인프라의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기술적ㆍ인위적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