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건설공사 특성상 준공일 이후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어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신고기한 및 신고자 신분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부실공사 신고기한 및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실공사 신고제도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