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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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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국민 안전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23년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산업을 말하는데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 선박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사회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복구, 구호 등 수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산불 등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진흥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는 다양화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도의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