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출연금 정산 조례를 시행하게 됐고요, 또 반납 규정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했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집행실적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각 기관에서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꼼꼼하게 잘 기재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집행잔액을, 총 출연기관 20개 정도의 집행잔액을 현재 다 봤는데 산업국과 관련된 집행잔액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고 인건비가 남은 경우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출연금을 받을 때 통장을, 별도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산업국 소관에서. 제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금 외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출연금 부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마당에 정산 집행잔액을 기계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실제 실무상으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하셔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