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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2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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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 및 정화 방안을 추가하여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 및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조문의 문장과 형식을 자치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완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ㆍ보전에 이바지하며 조례의 체계성과 완전성 또한 제고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