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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2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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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간을 정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고성은 특히나, 우리 동해안에서 명태 같은 경우는 전혀 잡히지 않고 도루묵 같은 경우는 4,000t씩 잡히던 게 작년에는 26t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루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 단계에 와 있어 모자반 이식을 하면서 개체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알 도루묵 같은 경우는 지금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명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체 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성 명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어로 행위라든가 채집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성격의 조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