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수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수산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보시면 법인, 단체,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7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나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여건이 다 형성됐을 때, 동원산업이 양양에서 연어 스마트양식을 할 때 이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보이는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다른 양식이라든지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국비 지원에서 배제될 수가, 기존에 받는 사업에서는 배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 도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비 몇 %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