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요인, 위해 행위 등을 점검ㆍ감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해양생물 보호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단체 및 기구,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이루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