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자료 7쪽을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설위탁에 대한 평가들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있어서 공통사무라든가 개별사무, 사용자 만족도라든가 점수 비율이 있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여기 적시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제7조 제2항 제1호의 뒤로 1, 2, 3, 4, 5, 6, 7, 8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업무분장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들이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굳이 점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실적을 했다는 그런 계량이라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이 돼야만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