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유사한 조례 내용을 볼 때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놓고 보느냐 아니면 고령 및 저소득으로 한정을 하느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유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수치의 개념을 대략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만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조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지 그런 기본 데이터들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좀 죄송한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상황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자고 어떤 의견을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 중에 원주와 영월, 시와 군 한 군데씩이 희한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 이유를 문의해 보거나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항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