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셨으나 현재 대다수는 고령이며 면역력이 낮아 각종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단순 발병에 그치지 않고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신체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4호에서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복합 질환이 있는 면역력이 낮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국가보훈대상자들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