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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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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박찬흥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에 계속 관심 갖고 몇 가지 보완해서 갖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 맨 마지막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 스토킹 관련 범죄 피해자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밀 누설이라든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제2의, 제3의 피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법률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돼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에서도 법률에 대한 상기를 다시 한번, 규제 부분을 상기시켜 준다든가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