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단순한 정책적 보호를 넘어서 스스로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활사업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은 단순한 탈빈곤을 넘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다른 경제적 약자의 고용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지원은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 및 육성에 대한 자활센터의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활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의 실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활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성취도가 한층 향상되며, 정책 수혜대상 감소 효과는 물론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9호에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2호 및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노동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도내 자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