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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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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군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김민규 위원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민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위원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갑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2025년도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며 감사 대상 부서는 3개국, 1개 센터, 1개소, 20개 실과소와 두 개의 출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으나 누락되거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본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