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위원 두 가지 안건으로 우리가 안건을 줘서, 연구과제를 줘서 하는 경우하고 자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전국적인 이슈라든가 문제 있는 것을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는 특성상 이러이러한 연구과제물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연구과제물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물들이 제출됐는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과제물을 갖고, 성과물을 갖고 우리가 시행을 해 봤는데 강원도에 적용을 해 보니까 맞다, 아니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 내용들이 14년~15년이 지났으니까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해 놓은 것이 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