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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332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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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이 춘천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8%, 1억 얼마라서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1조 7,000억, 1조 8,0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계속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 조금 옹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우리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8개 시군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춘천시에 있다 그래서 춘천시만 부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