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2-08-19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큰 장비들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됐든, 덤프트럭이 됐든 지입사가 보령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지입사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것을 받겠냐 이런 것도 내포되어있는 것 같고, 아까 27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근본 취지는 이게 아파트 주변에 건설장비를 세워놓다보니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예열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고 오래있다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등등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들게 됐는데 27종에 보면 어려운 기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포장하는 기종도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자체 회사 내에 입고를 시켜야지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항타기나 포장에 필요한 기종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7종을 다 넣지 말고, 그런 것은 축소를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변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안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