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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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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같이 들어와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쭤보니까 400개인데 그것은 몇 인 이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인데 타 시·군 것을 찾아보니까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있어요. 그리고 양주군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문위원님들과 이것을 다 봤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시민 혈세를 갖다가 중소기업에 다 퍼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서는 뭐하냐, 또 이것과 유사한 보증기금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 보면 영세사업자 대출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정의를 확실하게 정해놓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읽기가 그러네요. 시행규칙과 같이 들어왔으면 이게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다른 곳처럼 확실하게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여기에 보면 시장이 기관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것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묶어서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또 비용추계서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억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만 10억을 해놓고, 10억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줘야돼요. 한 기업에서 얼마까지인가 그것을 정해줘야지, 그 기업에서 100억을 요구한다, 50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제출한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해줘야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