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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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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지난 7월 15일 자로 발령받은 대변인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부담해 오다가 금년도 1월 12일 갱신한 협약에 따라 금년도부터 운영비의 3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예산 13억 3,620만 원의 32%인 4억 2,76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4억 1,952만 원 대비 808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 등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