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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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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늘은 개정안에 대해서만 토론, 심사하는 것이니까 올라오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들어오면 말씀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요. 11조에서는 바꾼다고 했으니까 “보조한다”로 바꿔야하고 제목도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제목이 “체육경비 지원”이거든요.

이 끝부분은 “보조”한다고 했으니까 “보조”로 바꾸셔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쭉 12조에 보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도 “해서” 로 바꿔야 하고 많아요. 13조도 “하여야”를 “해서”로 바꾸고, 14조도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 한다”로 바꾸고 그다음에 15조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도 “해야 한다” 그래야 알기 쉬운 법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고요. 교육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임의사항에서 의무로, 반드시 해 줘야하는 것으로요. 10조는 상의해 보는 건가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