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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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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수탁자가 보령시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든 금액을 시에서 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운영을 하면서 크게 재산상에 손해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주민에게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민을 볼 때 그냥 넓은 의미에서 수탁자가 주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수관계에요. 왜냐하면 수탁자와 위탁자의 계약관계인 특수관계인데, 그것을 주민으로 봐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게 안 된다고 보면 일반 평민들의 주민이라는 뜻과 수탁자와 계약자가 특별히 맺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도 수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수탁을 받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돈을 벌고 있는 그분한테 주민으로 가장을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삭제되는 게 사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